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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by 보라 향초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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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제의 개념부터 대상, 절차, 과태료, 예외사항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계약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며, 세입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별개로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관행을 줄이고, 불법 임대 소득 은닉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도 유예 중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령자이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중복 과태료는 없습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깜빡했다고 해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이 기준이므로 계약 변경일, 갱신일 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당사자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신고처: 정부 24 https://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사본)

공동 인증서(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진행절차: 로그인 → 민원신청 → ‘임대차 신고’ 선택 → 계약정보 입력 → 파일 첨부 및 제출


✅ 방문 신고 방법

장소: 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의사항: 혼잡 시간대를 피해 방문하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월세 계약: 월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보증금 포함 계산 아님)

반전세: 전세 + 월세가 섞여 있는 경우,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

갱신 계약: 금액 변경이 없어도 ‘갱신’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조건 변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

가족 간 임대차(단, 일정 요건 하에서 예외 적용 가능)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임대차 신고를 통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권리 보호 강화

확정일자와 별개로 계약 내용이 행정기관에 기록되어, 분쟁 시 유리합니다.


2. 정보공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정책 혜택 대상자 확인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어 있어야 전월세 세액공제,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도 임대차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기존 계약을 갱신했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든, 안 되었든
→ "계약 갱신"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2. 계약서 없이 살다가 새로 계약서를 썼을 때

구두 계약이었지만 이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작성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 조건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로, 혹은 월세 인상 등
→ 조건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1.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고, 이후 갱신이나 변경이 없었을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2.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 신고 대상이 아님 (금액 기준 미달)


3. 가족 간 무상임대 또는 기타 예외 대상

마무리
📌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면:

2020년부터 전세로 살고 있고, 지금까지 계약 조건 안 바뀌었음 → 신고 안 해도 됨

2022년에 전세 1억으로 살기 시작, 2024년에 재계약(조건 동일) → 신고해야 함

2023년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 → 이미 신고했어야 함 (30일 이내)

 

글을 정리하며...

임대차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보증금과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분쟁에서 보다 명확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만 기억하세요:

신고 대상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과태료 부과: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마무리 요약 :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와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전입신고는 했지만 계약서가 무효로 간주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한합니다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오늘 정부 24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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