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 정기결제 피해 급증…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요금 주의
공유자전거 서비스 에브리바이크(Everybike) 이용자들 사이에서 본인도 모르게 정기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불 및 보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1. 최근 보도된 피해 사례 — 피해자 급증



최근 JTBC 등 주요 언론에서 공유자전거 ‘에브리바이크(Everybike)’ 관련 정기결제 피해가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지도 않은 날 요금이 수십만 원 자동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안양·부천·군포 등 지역 이용자 중심으로 피해 확산 어떤 이용자는 “자전거를 타지 않았는데 27만 660원이 빠져나갔다”고 호소 고객센터 연결 불가, 자동결제 해지 어려움 등 2차 피해 호소
📎 관련 기사 보기:
👉 JTBC 단독 보도 —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수십만 원
⚠️ 2.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나?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일부 업체는 정기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금이 자동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결제 시스템의 허점
초기 가입 시 ‘자동 갱신 동의’ 항목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고객센터 미응답 문제
피해 신고 시 연락이 안 되거나 회신이 늦는 사례 다수. 해지 절차의 복잡성
앱 내 해지 경로가 숨겨져 있거나 확인이 어려운 구조. 이런 문제로 인해 “모르고 결제되는 피해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하세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상세 설명 |
|---|---|---|
| 1단계 | 증거 확보 | 결제 내역(카드명세서), 앱 내 결제 기록, 고객센터 문의 내용 캡처 |
| 2단계 | 회사에 환불 요청 | 에브리바이크 고객센터 또는 앱 내 문의 창 통해 “미사용 정기결제 환불 요청” 공식 제출 |
| 3단계 | 카드사에 이의제기 | 카드사 또는 결제 플랫폼(토스·네이버페이 등)에 ‘부당결제’ 신고 → 청구취소(Charge-back) 가능 |
| 4단계 | 공공기관 신고 |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민원 창구 등 |
| 5단계 | 법적 대응(선택) | 환불 거부·연락두절 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검토 |
💰 4. 보상 및 환불 가능성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절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 회사 직접 환불: 내부 시스템 오류나 규정상 환불 조항 존재 시 전액 환불 가능
- ✅ 카드사 청구취소(Charge-back): 카드사 이의제기로 결제 취소 가능
- ✅ 소비자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중재·보상 결정
- ✅ 법적 절차: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가능
📎 참고 링크:
🛡️ 5. 예방 방법과 주의사항
- 앱 내 자동결제 설정을 반드시 확인
“이용권 관리” → “정기결제 관리” → 자동갱신 여부 확인 - 이용 내역 정기 점검
한 달에 한 번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 - 불필요한 결제수단 등록 금지
사용하지 않는 카드·계좌는 삭제 - 공유 서비스 신규 가입 시 약관 주의 깊게 읽기
‘자동결제’, ‘갱신’, ‘해지조건’ 등의 문구 유심히 확인
🧩 6. 마무리하며
공유자전거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만큼 자동결제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브리바이크(Everybike) 사례처럼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용자는 정기결제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결제 알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위의 절차대로 증거를 모으고 카드사 및 소비자원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결제 확인 습관”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